▲ BTS '스윔'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같은 음악영상물에 대해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영상 시청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려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한 제작사는 직접 음악영상물 등급을 분류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뒤 음악영상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영등위를 통한 등급 분류 또는 자체 등급 분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 유해 음악영상물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체부는 여러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을 배포·게시하기 전 영등위에 통보해야 하고,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한 뒤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등위가 등급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등급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음악산업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영등위, 음악산업계와 협의해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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