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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리자 동의 없는 불법체류 단속은 위법"…업소 업주 무죄

대법 "관리자 동의 없는 불법체류 단속은 위법"…업소 업주 무죄
▲ 대법원 전경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마사지업소에서 관리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외국인을 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씨에게 위법수집증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8월 전남광주 목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3년 8월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성매매 관련 제보를 받고 직원 9명을 투입해 해당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1명이 카운터에서 A씨 등과 이야기하는 사이 나머지 8명이 들어와 각 마사지방 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이냐"며 항의했으나, 직원들은 계속해서 방문을 두드리고 외국인은 나오라고 요구하며 체류 및 취업자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와 외국인 종업원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단속 과정이 위법한지, 단속으로 수집한 증거와 소환조사 진술 등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였습니다.

1심은 마사지 업소 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고, 공무원들 역시 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노크해 외국인만 나오게 했다는 점을 들어 단속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하더라도 이후 독립적으로 이뤄진 소환조사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이렇게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나아가 업소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이더라도 행정조사를 위해서는 동의나 양해가 필요한데, A씨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들어가 방 앞을 지키며 외국인을 나오게 한 것은 사실상 수색에 해당한다며 영장 없이 이뤄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또 단속으로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고발서나 단속보고서, 외국인 진술조서 등 2차적 증거 모두 "단속행위로부터 시작된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위법성이 단절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의 절차,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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