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이에 가담한 은행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사슬팀' 총책 20대 A 씨 등 8명과 은행원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게 통장을 넘긴 계좌 명의자 80명을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통장 81개를 모집하고, 이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6천500만 원을 세탁한 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후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 146곳에서 23억 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는 모두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이를 빌미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제2금융권 은행원들에게 각각 370만 원, 9천만 원을 건네 도박사이트 계좌 정보를 넘겨받았으며, 가담한 은행원 중 1명은 보이스피싱 이상계좌 관리 담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5억 3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범행에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종수 청원서 형사과장은 "타인에게 통장이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자 본인 또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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