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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교복업체 10곳에 과징금 1억 원…"입찰 가격 합의"

공정위, 담합 교복업체 10곳에 과징금 1억 원…"입찰 가격 합의"
▲ 교복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교복업체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경기 용인 기흥·처인, 울산, 영천에 있는 19개 중고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이상 용인),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 스마트학생복 남구점(이상 울산),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이상 영천)입니다.

교복 구매 입찰은 각 학교가 주관하고,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한 뒤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로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뤄집니다.

시도교육청협의회에서 교복 상한 가격을 매년 정해 고시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구좁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등 4곳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8개 중고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을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스마트 용인점은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한 업체로, 2022년 3건의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스마트 용인점은 저가 수주를 막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다른 사업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리점들은 스마트 용인점의 협조 요청을 수용해 일부 입찰에서 투찰 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 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입찰은 하한가가 없어 더 낮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다"며 "입찰 담합이 없었던 2021년에는 예정 가격 대비 낙찰률이 90.08%였는데 (담합으로) 8%포인트(p) 높아졌고, 이것이 소비자가격으로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인 기흥구에선 스쿨룩스 기흥점과 스마트학생복 신갈점 등 2개 업체가 지난해 8월 중학교 1곳이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도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 등 2개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중고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6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영천에선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 등 2개 업체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중고교가 발주한 29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천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개 업체의 당시 대표들은 2018년 한 고교가 주최한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만나 지역 내 브랜드 교복 업체가 두 곳뿐인 만큼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찰이 예정된 3개 학교의 낙찰 순번을 정하고,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교복 대리점의 대표자가 바뀐 후에도 새 대표자가 이러한 밀약을 이어갔고, 2019년부터는 담합 대상 학교도 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적으로 총 52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 만큼 앞으로 적발되는 담합 사건의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해 교복 대리점의 담합 징후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담합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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