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한 보수 야권의 비판과 관련,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의)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더구나 장관들도 심지어 지휘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건 전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들 기관들이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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