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광주의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의 근로자들이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먹은 의심 정황이 발견돼 노동 당국이 기획 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부터 광산구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지역 납축전지 제조공장 등 2곳을 점검하던 중 이 공장에서 약 복용 의심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대상 조사에서 일부가 체내 납 성분의 배출 촉진 약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실제 사업장에서 경구용 약 복용이 이뤄졌는지, 복용했다면 특수건강진단에서 혈중 납 농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 근로자 139명 전원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의 작업환경도 점검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체내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면 시설 개선과 보건 진단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근로자들과 대면 조사도 실시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공장 측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의 복용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전제한 뒤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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