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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도난" 오인 신고했다 반전…택시기사 입건된 이유

"택시 도난" 오인 신고했다 반전…택시기사 입건된 이유
자신이 주차한 택시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오인 신고한 50대 택시기사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에서 주차해 둔 택시가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주택가 인근에서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인 29일 저녁 6시 30분쯤 해당 장소에 택시를 주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신이 생각한 장소에 택시가 없자 도난당한 것으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택시를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로부터 제출받은 알약의 성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성분을 확인해 운전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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