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주가 절도 피해 지점을 표시해둔 모습(오른쪽)
SNS 사진 명소로 유명한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장미꽃과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간 60대 여성이 수원지방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8월 중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6월 24일 0시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한 주택 담벼락에 심어진 장미꽃과 가지 10개 안팎을 잘라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집에서 장미를 키우기 위해 삽목(꺾꽂이)해 키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의 60대 남편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사진=SNS 캡처, 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