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지난해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김경태 씨의 유족이 경찰의 업무상 실수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김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 대해 올해 1월 3일과 2월 20일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지막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4월 23일에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마저도 고소인인 유족의 주소가 아닌 숨진 김 씨의 생전 주소지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수신인도 '김경태 가족 귀하'로 적었습니다.
김 씨는 생전 가족과 따로 살았기 때문에 우편물은 수취인 부재, 즉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체국에 보관되다가 지난 7월 최종 폐기됐습니다.
결국 유족은 수개월 동안 불송치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배달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별도로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통지서를 재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발송을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야 했는데, 숨진 김 씨의 주소로 잘못 보내는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세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 씨의 유족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유족은 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과 회사 측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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