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자료화면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임을 강요하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피해자와의 합의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당시 분대장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의 한 부대에서 후임 일병 B씨(20)에게 이른바 '원펀치 게임'을 강요해 주먹으로 어깨를 세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참여를 거절했는데도 "빨리 와라"며 게임에 끌어들였고, 가위바위보로 때릴 순번을 정한 뒤 또 다른 병사와 셋이 돌아가며 약 25차례에 걸쳐 서로를 때리게 시켰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장난을 친다며 B씨를 눕혀 정글모 턱끈으로 목을 조르고, 8월에는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군용 벨트로 가슴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급이 낮은 B씨가 A씨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통 호소에도 폭행이 이어져 멍이 든 점 등을 근거로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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