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오산경찰서
경찰이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생후 2개월 된 자녀 B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 경기도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B 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B 양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있던 A 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아기의 몸에 멍이 발견된 점과 홈캠 영상 삭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현재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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