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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전 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
▲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박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의원이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들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예산심의권 및 행정사무감사원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적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성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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