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의 HSBC 은행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천781주(157억 8천468만 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습니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1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제출된 점은 인정했으나, 주문이 제출된 것만으로는 실제 매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매매 체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제불이행의 위험 때문"이라며 "주문이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매도의 사전적 의미와 공매도 관련 조항 전체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돼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호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직원들은 해외 체류 중으로 공소장과 소환장 송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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