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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열흘' 만에 담배 훔치고 경찰 폭행…20대 남성 징역형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 부산법원종합청사

상해죄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열흘 만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11시 56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뒤 계산대에 놓인 4천500원 짜리 담배 1갑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다음 날 오전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경찰관이 식기를 회수하려고 유치장 문을 열자 밖으로 나온 A 씨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50대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관은 이 폭행으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2023년부터 상해와 특수상해죄 등으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2일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 판사는 "상해,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실형도 5회에 이르는데 출소 직후 재범했다"고 전하며, "특히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을 폭행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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