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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기준 위반' 금양에 76억 3천만 원 과징금 의결

금융위, '회계 기준 위반' 금양에 76억 3천만 원 과징금 의결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76억 3,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17차 회의에서 금양 대표이사에 7억 3,330만 원, 전 재무담당임원에 4억 6,380만 원, 전 영업담당임원·공시담당임원·전 경영진단임원에 각각 3,920만 원, 내부감사에 1억 7,720만 원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등 조치도 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됐고, 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은 검찰 통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금양은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잘못 산정했습니다.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하고, 2대 주주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 회계처리를 수행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또 몽골법인에서 예상되는 영업손익 등이 악화한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감사 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감리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 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금융위는 아센디오에 과징금 7억 3,37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상당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회사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 검토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태율회계법인엔 과징금 8천만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과징금 2,250만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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