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자료화면)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선정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입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에서 점검 인력 130명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합니다.
지난 6월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합니다.
국토부는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로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될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 원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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