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회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피감기관 기관장 신분으로 오늘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 질의엔 "증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증인 선서·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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