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여권이 추진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밝혔습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는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후퇴 가능성이 크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오는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해 판사, 검사, 수사관,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 등 행정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입법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찰 견제 필요성을 고려해 공수처가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만 수사하도록 하되 경무관급 이상뿐 아니라 모든 경찰을 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정치권의 구상에 관해 아직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기획관이 7일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본청 하나만 두고 있는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각 지방의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을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관할은 전국"이라며 "문제는 그에 맞는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선 감당하기 어렵다"고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8월부터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인원으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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