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 부동산 세제개편 세무 설명회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주택, 철도, 도로, 공항 등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수도권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분석은 기관별 전망 차이를 제거하고자 2025년 종부세 신고·납부 당시 보유자산과 공시가격·공시지가, 과세 구분을 2026∼202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가격 상승이나 신규 자산 취득·처분 등은 배제한 상태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제도 변경만 반영해 기관들이 재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하되, 주택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현행 60%에서 대상에 따라 2028년 최고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율체계 개편,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종부세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2025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부담이 1천128억 원이었으나 2028년에는 1천538억 원으로 36.3%(41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증가액 중 406억 원은 종합합산토지 세율 변경, 4억 원은 주택분 공정비율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종부세액이 474억 8천만 원에서 611억 8천만 원으로 약 137억 원, 한국도로공사는 441억 3천만 원에서 570억 8천만 원으로 129억 5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H는 2025년 349억 원에서 2028년 477억 6천만 원으로 128억 6천만 원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2028년 세 부담은 주택분 공정비율 상향 4억 6천만 원, 주택분 세율 변경 27억 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변경 97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SH공사는 2025년 165억 8천만 원에서 2028년 235억 9천만 원으로 70억 1천만 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0억 7천만 원에서 123억 8천만 원으로 43억 1천만 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 부담 증가는 투자 여력 축소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공공주택 공급이나 철도·도로·공항 등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세제개편이 단순히 공공기관의 장부상 세 부담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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