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알바로 부동산 광고를 올렸다가 검찰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20대 신입사원 A 씨는 월 150만 원을 받고 컨설팅 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같은 광고를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 씨도 지인의 의뢰를 받아서 게시물 한 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고 음식점 매매 양도 광고를 올렸는데요.
B 씨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동산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이 올린 광고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광고를 올리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점포나 사업체 양도 광고라도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같은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함께 적으면 부동산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광고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화면출처 : 서울시)
"진짜 몰랐어요" 알바하다 검찰행…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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