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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통행량, 개통 8개월만에 1천만 대 돌파

"손실보상금 '눈덩이' 우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 개통 8개월만에 1천만 대 돌파
▲ 청라하늘대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이 개통 8개월 만에 1천만 대를 넘었습니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통행량은 지난달 18일 1천만 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기준 1천6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무료 통행료 대상인 인천 시민의 통행량은 590만 대, 인천지역 외 거주자의 통행량은 470만 대로 나타났습니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은 개통 첫 달인 1월 한 달간 95만 대 수준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달에는 137만 대 수준에 달했습니다.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영종도 연결 교량 운영사에 지급할 손실보상금이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청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교량 운영사가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를 주장하면서 과도한 손실보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여 원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129억 5천만 원, 2분기 162억 8천만 원분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체결된 관련 협약을 근거로 기존 교량의 통행량 30% 이상이 청라하늘대교로 전환됐을 경우에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손실보상금을 최소화하겠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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