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장범 KBS 사장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일)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 8월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집니다.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앞서 심문에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며 "방송법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이사들이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원의 절반 이상인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 7월 21일부터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임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존 이사들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경우 이사회 정원이 15명을 넘어 방송법 규정에 맞지 않게 되는 점, 후임 이사회 구성 이후 기존 이사들이 직무 종료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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