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5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액의 채무를 한 번에 갚기 위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A 씨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39살 신 모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신 씨가 A 씨를 알기 전부터 범행 계획을 언급하는 제3 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위조 백화점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을 살해한 뒤, 상품권과 함께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어 매수자 측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 일주일 전 설치한 대형 냉동 창고, 하루 전 상품권 확인을 위해 고령의 여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부분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대형 카페를 운영하며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신 씨는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고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 대금을 받아 챙기되, 들킬 경우에 대비한 계획에 더 치중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범죄인 줄 모르고 해당 상품권 확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피해 여성은 영하 25도의 냉동 창고에 27시간 동안 갇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어제(1일) 신 씨를 피유인자살해, 유가증권 위조와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냉동창고 살해' 위약금 노렸다…"모든 게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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