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할린Ⅱ 프로젝트 LNG 운반선 (자료사진)
영국이 한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한 역내 제재를 면제했다고 현지시간 1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 자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 허가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기존 수입계약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앞서 영국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에 대한 운송·보험 등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가스공사가 2028년 3월까지 계약한 사할린Ⅱ 프로젝트 LNG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며 제재 면제를 요청해왔습니다.
EU도 지난 7월 채택한 제21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한국·일본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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