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내일(2일)부터 완전히 새로워질 형사 사법 체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또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형사사법제도 대변화…우려 없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치면 운영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폰 운영체제를 써왔던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부터 기계는 바꾸지 않고, 운영체제만 안드로이드를 쓰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출시하기 전에 오랫동안 사전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를 잡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민사소송법을 대규모로 개정할 때도, 몇 년씩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때는 이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증거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 문제들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솔직한 전망입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목들을 중심으로 큰 틀의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Q. 국민들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먼저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건 처리 장기화, 그리고 기소율 하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질 확률 자체가 낮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서 기소해 왔던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니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사가 요구한 대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검사 의도대로 보완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은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중대범죄 대응, 문제 없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당분간은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총 3곳입니다. 공수처, 경찰, 그리고 새로 생기는 중수청입니다. 이 중 공수처는 권한과 역량이 모두 부족하고, 경찰은 중대범죄 전문수사기관이 아닌 데다가, 폭증할 일반 사건 대응에도 당분간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앞서 보셨다시피 사실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당분간 어느 곳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의 최대 수혜자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하지만 아직 들키지는 않은 범죄자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중대범죄 수사 체제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수처, 경찰, 중수청이 조금씩 중첩되는 수사 권한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기 싫은 사건은 서로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사건', 부담스러운 사건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형사사법 제도 대변화…중대범죄 대응,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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