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국내 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거래 하는 등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어제(9월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 직원이었던 A 씨는 업무 중 알게 된 3개 상장사의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친척 명의 차명계좌로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1주일 이내에 관련 정보가 공시돼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9천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주식 매수 규모는 약 2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3개 상장사는 공개매수 공시 직후 주가가 평균 12.2% 상승했으며, 최대 상승 폭은 14.65%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A 씨의 전 직장 상사로, 퇴직 후에도 A 씨에게 2천50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미공개정보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뒤 본인과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주식 매수 금액은 총 18억 5천만 원으로, B 씨가 범행으로 얻은 부당 이득액은 2억 8천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B 씨는 증권사 근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A 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대학 동문인 지인 3명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내부자와 제1차 정보 수령자에 한정돼 정보를 제공받은 대학 동문 3명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A 씨와 B 씨가 서로 범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휴대전화와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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