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를 맡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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