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광주식당 불법기부' 한덕수 1심 무죄…"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광주식당 불법기부' 한덕수 1심 무죄…"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며 "이를 갖고 피고인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작년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데,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이 한 전 총리를 고발해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