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회삿돈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직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전 세화아이엠씨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인 유 모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 강 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2천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7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하청업체와의 거래 대금을 부풀리거나 유령회사에 대한 허위 에이전트 수수료, 허위 직원 급여, 관계회사 대여금·골프장 공사비, 직원 복지 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 전 부회장과 강 씨에게는 허위·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16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회삿돈 횡령과 관련해 이들에게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조세 포탈 사건 1심에선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회사 법인은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의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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