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 출석한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미국과 치열한 협상 끝에 '투자 안전판' 확보라는 핵심 성과를 얻어냈단 평가가 나옵니다.
산업통상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합의한 투자구조와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를 실제 특수목적법인(SPV) 운영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는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가 전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합니다.
최근 미국은 기존 합의와 달리 프로젝트별 개별 정산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펼친 끝에 우산형 방식을 관철했습니다.
우산형 방식은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전체 투자의 수익률을 지켜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산형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리스크 풀링(risk-pooling)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MOU는 사업 개시 후 20년까지만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가져가게 돼 있어 20년 내 원리금을 다 건지지 못하면 손실을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하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야 미국 측이 90%를 가져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 사업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5대 5의 배분 비율의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원리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였다"며 "전체 사업을 묶어 원리금을 다 건질 때까지는 미국 측에 유리한 1대 9 구조로 분배 비율을 넘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MOU엔 없던 투자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공사비가 20% 이상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협의해 사업 계획과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5대 5 배분으로는 안 되며, 우리 쪽에 80∼90%를 달라고 요구해 수익 배분 비율 자체를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한도 역시 명문화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추가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도 MOU에서 정한 연간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명시해 추가 자금 투입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투자 한도와 관련해 "미국 측에 2천억 달러 한도를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