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사라고 속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카이로프라텍이라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 유능한 박사에게 치료법을 배웠고 미국 유명 대학에서 의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의사도 아닐뿐더러 미국에서 유학한 사실도, 치료법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내장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며 복부와 어깨,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누르고 주무르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두 7차례 불법 시술했습니다.
마지막 시술에서는 환자의 왼쪽 갈비뼈 2개를 부러뜨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치료비를 편취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까지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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