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장면 CCTV 캡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46)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30회에 걸쳐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2천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신주나 가로수 등 운전자 사각지대에 숨어서 대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피해자의 민원 상담을 한 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5일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계좌 내역을 통해 범행 횟수는 약 100여 건, 총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간 부평구 십정사거리, 열우물사거리 일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운전자는 사기·공갈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운전자는 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 부평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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