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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은행 부동산PF 대출 신용공여 20% 이내 제한

금융위, 내년부터 은행 부동산PF 대출 신용공여 20% 이내 제한
▲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월 9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당시 정부는 금융사의 과도한 부동산PF 리스크 노출·편중을 방지하고 부동산PF 관련 건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업권별 부동산 PF 한도 규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로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신설합니다.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합니다.

시행 당시 신용공여한도비율을 초과하는 은행은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은 제외합니다.

은행의 외화결제계좌 운용은 법령상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취지와 상이하고, 보험업법에서 이와 유사한 자금운용을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현재 다수 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자금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은 대주주에 자기자본의 25%(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 신용공여에 외화결제계좌 금액(예치금)도 포함돼 일부 은행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수출·수입기업의 무역결제 등 자금운용이 수월해지고, 은행 자금결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특수은행도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합니다.

현재 위험관리(R)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I)를 별도 부문으로 구분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3.2%→10.0%)합니다.

금융위는 2024년 2월 일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해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0%)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원칙적으로 대면업무를 할 수 없으나,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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