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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산업, 총수 2세 회사에 비상장주 싸게 팔아 배당수익 지원…공정위 제재 착수

BS산업, 총수 2세 회사에 비상장주 싸게 팔아 배당수익 지원…공정위 제재 착수
▲ BS산업

종합부동산기업인 BS산업이 동일인(총수) 2세 회사인 코리아디앤아이에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아넘겨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 지원 행위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제재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비상장주식)을 2020년 6월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됩니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 경기 의정부 고산 C1·C3 블록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개 PFV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총수 장남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인 5천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로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했고, 이를 통해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심사관의 판단입니다.

부당 지원 금액은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피심인들 간 거래 가격의 차이로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고 심사관은 밝혔습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피심인들의 거래 가격은 주당 2천 원 후반∼3천 원대였다"며 "저희가 평가한 금액은 미래 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심의에서 다툴 예정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BS산업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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