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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협박' 혐의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박나래 협박' 혐의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 2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신 씨 측은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박을 하거나, 돈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 씨는 박 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 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박 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 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신 씨는 박 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 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 씨의 회사 자금 약 4천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신 씨 측은 오늘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 씨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신 씨와 함께 공동 공갈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다른 전직 매니저 이 모 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신 씨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입막음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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