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친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대 행위가 A 씨에 비하면 중하지 않고, 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은 A 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망 전날 부부가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딸에게 먹인 뒤, 아이를 씻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로 퇴원한 2024년 10월쯤부터 수시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몸에는 멍이 있었고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부부가 소주를 먹여 음주 상태였던 아이가 호흡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매운 소스를 먹인 것은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주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먹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4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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