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비서관·임 의원 측 모두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결이 오늘(29일)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특검팀은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목적이나 증거 측면에서 관련성이 없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했다며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2023년 9월쯤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A 대령을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로 발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습니다.
윤 전 비서관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대통령실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라며 "A 중령(현 대령)을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A 중령의 부친은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임 의원은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해당 청탁 내용을 전달받았고,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 인물을 추천받아 이뤄지지만, 당시 추천 대상에 없던 장교를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리는 방식으로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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