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지난 7월 13일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건희 씨에게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거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정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게 범행의 핵심"이라며 "여당 대표의 책무를 받기 위해 김건희에게 고가 금품을 은밀히 건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반성하는 게 도리인 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 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으며,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씨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김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접 받은 기억은 없고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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