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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지난해 위반신고 1천280건 최저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2018년 4천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는 증감이 반복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천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습니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래 공공기관 누적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7천455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천346건, 금품 등 수수 7천558건,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51건 순이었습니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천983명이었습니다.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천82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140명),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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