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법원에서 욕설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건·사고가 5년 새 2배 넘게 늘었지만 감치·과태료 결정을 받은 인원은 매년 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청사 및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2021년 267건에서 지난해 566건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이미 305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성방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83건, 상습 민원이 8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법정모독은 2021년 8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3대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한 사건들이 잇달아 기소되면서 재판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감치·과태료 처분은 매년 1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 접수 인원은 2021년 31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감치·과태료 결정으로 이어진 경우도 지난해 19명에 불과했는데 2021년 18명에서 꾸준히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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