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말다툼 중 밀치고 도주…10시간 넘게 방치돼 결국 사망

말다툼 중 밀치고 도주…10시간 넘게 방치돼 결국 사망
▲ 수원지법 전경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에서 과거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하자 가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머리에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구호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했으며, 다른 지인이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자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가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1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매우 무겁고,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게 했다"며 "현장을 이탈해 잠적하는 등 수사를 회피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