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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이 최우선" vs "거부 사유 밝혔어야"

<앵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지는 가운데, 헌법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이 우선인 만큼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대통령이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적어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후보자를 임명해 달라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서 제청권이 임명권을 넘어서 행사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이른바 코드 인사 등 권력의 사법부 장악을 막을 중요한 장치로 작동하지만 보완적인 수단일 뿐, 결국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 본질적 권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로스쿨 교수 : 대법관 임명의 전 과정에 걸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가장 상위의 권한으로서, 대법관 임명 전체의 절차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임명권과 제청권은 상하위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임명권이 형식적인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듯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또한 대통령이 거부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고 설령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차진아/고려대 로스쿨 교수 :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줘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적합한 사람을 재제청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교착 상태로 빠지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와 대법원장 양측이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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