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중부경찰서
새벽 시간대 창문을 넘어 들어가 잠자던 집주인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 한 7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2일 새벽 3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 창문으로 침입해 50대 B씨·70대 C씨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범행으로 50대 아들은 수술을 받고 중태이며, 70대 어머니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준비해간 분무기 등으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을 향해 화염방사기 형태의 도구로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에 세 들어 살던 A씨는 "위층 집주인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흘려보내 내가 먹는 것 등에 섞였고, 그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올해 4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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