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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 헌금 혐의' 강선우 보석 석방…"어떤 돈도 받은 사실 없어"

'1억 공천 헌금 혐의' 강선우 보석 석방…"어떤 돈도 받은 사실 없어"
▲ 강선우 의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했다"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후 4시쯤 김 전 시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서약, 보호관찰소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걸었습니다.

또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3일 나란히 구속됐고 같은 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 재판 중입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1억 3천여만 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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