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에도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충남도가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하고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천3백4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5천3백여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경우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면서 일부를 원고인 김 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이후 충남도가 최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 씨는 법원이 정한 소송 비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비용을 회수·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면서 김 씨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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