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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자위에 "웨스팅 지분 5∼10% 확보돼도 의결권 가져"

산업부, 산자위에 "웨스팅 지분 5∼10% 확보돼도 의결권 가져"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22일) 대미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해도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오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비공개 국회 보고 직후 "지분이 10% 이상 돼야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사가 선임돼야 의결권을 갖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는 선임 못해도 의결권은 갖는다고 장관이 명확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MOU 최종 체결 날짜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직접 발표한다"면서 "MOU 체결 이후 미국 측 요청이 오면 45일 이내에 투자 자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결정된 텍사스 엔시날 지역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이 화력발전소 건설 자금을 100% 부담하는데, 미국 측은 '5대 5' 지분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9대 한국 1 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도 미국 측 요구가 무리하다고 토로하더라"며 "'이러한 장기 투자 계획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바뀔 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그럴 가능성도 미국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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