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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도 못하면" 우려에…관행적 위반 '처분 유예'

<앵커>

농지 전주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 목적이 명백할 경우 엄정 처벌하되, 관행적인 임대차 위반에는 먼저 자진 정비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밭입니다.

길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2천300여㎡, 700평 정도의 한 필지인데 소유자는 7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2016년과 2017년,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주말 체험 농장을 하겠다며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만큼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완전히 방치된 모습입니다.

[인근 농민 : 나는 한 8~9년 됐죠. 나는 (농사짓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정부는 개발 이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취득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는 농지 투기가 확인되면 처분 명령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영농 여부로만 판단하면 농촌의 임대차 관행들이 불법이 되고, 임차농들은 경작지를 잃는 등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돈일/경기 안성시 농민 : 짓고 있는 것도 자기(농지 주인)가 농사를 짓겠다, 나무 심고 밭에다가.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서로 땅을 바꿔 농사를 짓거나, 한 명이 마을 농지를 모아서 경작하는 행위 등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기존 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피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령, 상속 등으로 발생하는 농지법 위반 행위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송미령/농식품부 장관 :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처분 유예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농촌 현실과 괴리가 있는 농지법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가진,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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