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정부가 좁은 평형과 노후 시설, 낮은 생활 인프라 접근성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 개선에 나섭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확대 공급하고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는 한편 층간소음 저감과 빌트인 가전 확대,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주거 품질을 끌어 올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택지에서는 주로 전용 55∼85㎡(23∼34평형), 도심에서는 전용 40∼60㎡(18∼25평형)로 구성하고 1인 청년 가구에도 원칙적으로 30㎡(14평형) 이상을 공급합니다.
기존 2베이 중심의 구조를 3·4베이 등으로 개선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해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주 대상도 확대합니다.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현행 공공임대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입주 물량의 50%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청년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보편형 임대에 맞춤형 설계와 특화 공유공간을 결합한 청년전용타운도 1만 1천가구 조성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되 청년·결혼·출산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비율도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끌어올립니다.
건설임대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세울 때 역세권 등 우수 입지 배치를 확대합니다.
매입임대는 생활 편의성을 평가해 선호 입지에 가점을 주고, 신혼부부·다자녀는 교육시설, 청년은 대중교통, 고령자는 복지·의료시설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전용 31㎡)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넓힙니다.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 등 5개 지구 약 2천가구에 우선 적용한 뒤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 내부 품질도 개선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 1등급을 적용하고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케어 기능을 갖춘 빌트인 가전 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획일적인 판상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디자인과 최신 주거 경향을 반영한 설계도 확대합니다.
낡은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가운데 2030년까지 1만 3천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기존 전용 26·33㎡ 위주의 주택을 전용 30∼84㎡로 넓히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복지시설도 확충합니다.
단지별 이주 수요를 고려해 매입·재개발임대 등을 활용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해 순차적으로 개발합니다.
올해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내년 상계마들, 2028년 중계1단지를 착공하고 가양·수서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15년 이상 영구·국민임대는 도배·장판, 화장실, 창호 등을 전면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연간 1만가구씩 실시합니다.
복잡했던 공공임대 청약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LH 등 사업자별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 등을 하나의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신청 때마다 받던 자격검증은 연 1회로 줄여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
선호 지역과 주택형 등을 미리 등록하면 AI가 입주 가능한 주택과 경쟁률, 예상 입주시점 등을 추천합니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주 기준도 개선합니다.
보유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재계약 때는 자산 기준을 입주 때보다 높이고, 청약통장 등 주거·청년 자산형성 관련 정책금융에 보유한 자산은 자산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이직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도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비규제지역 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규제지역 공공임대 거주자를 추가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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