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싸이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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