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햅쌀 양곡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햅쌀 출하철을 맞아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파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를 비롯해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입니다.
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의 표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신곡과 구곡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을 혼합해 판매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중 쌀값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단속도 병행합니다.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철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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